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리 운전 요청을 받아 2016. 7. 5.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의 범행 부분 )에는 범행 일시가 2016. 7. 9.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제 2 항 (2017. 4. 27. 분리 선고된 정범 C의 범행 부분 )에 범행 일시가 2016. 7. 5. 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범행 일시가 2016. 7. 5. 임이 명백하며, 이 법정에서 C의 음주 운전 행위가 2016. 7. 5.에 이루어진 점을 전제로 변론이 진행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9:20 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대리 운전 요금 문제로 C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C이 만취 상태 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00 경 목적 지에 다다르기 전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 인 광주 동구 E 원룸 앞 도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데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시동과 라이트를 켜 둔 채 내려 C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을 하기에 용이한 상황을 만들어 C의 음주 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방조 입건 경위, F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주변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