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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나51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13.부터 2008. 3. 20.까지 C에게 632,000,000원을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였는데, C이 현재까지 4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C은 2012. 12. 4.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1, 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의 처 E가 원고에게 400,0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을 작성해 준 점, ②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의 채무자가 E인 점, ③ E가 원고에게 대여금 중 일부 및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6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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