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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991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2. 13.부터 2008. 3. 20.까지 피고에게 632,000,000원을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일부 금액 13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2) 피고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호소를 하여 원고는 대여금 일부를 감액하여 4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처 C가 원고에게 4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을 제1호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C인 점, C가 원고에게 대여금 중 일부 및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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