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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3554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4. 4. 2.부터 2014. 5. 2.까지 합계 85,000,000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를 받아 오던 중 2014. 11.경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513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24. “C는 원고에게 54,954,1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264㎡에 관하여 2015. 4. 22.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200/10,264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10,064/10,26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2015. 7. 27.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264㎡는 D 임야 2,05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 E 임야 2,052㎡(이하, ‘이 사건 2 부동산’), F 임야 2,020㎡, G 임야 2,088㎡, H 임야 2,052㎡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가 대여금 소송 중이던 2015. 4. 22.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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