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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16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59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과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상습 절도

가. C과 합동 범행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전국을 전전하며 C과 함께 빈 건물이나 경매 개시된 건물을 사전 물색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 침입하여 건물 전기 배선에 사용된 구리 전선 등을 절취해 고 철상에 처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2. 중순 일자 불상 02:00 경 경북 구미시 D 소재 E 소유의 ( 주) F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공장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공장 옆 전봇대와 연결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외벽 전선 500kg 을 절단하여 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테라 칸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전선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23:00 경 경북 포항시 상호 불상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옆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 H 흰색 아반 떼 승용차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 번호판 2개를 떼어 내 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포항시 동해대로 2315번 길 34-1 소재 피해자 ㈜ 한국 스틸 코드 공장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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