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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8308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의사인 원고는 2013. 5. 7.경 한의사인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제2조 [한의원의 동업 조건]

1. 현재 B(피고 B, 이하 같다)가 운영하고 있는 E한의원은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이며, 인테리어ㆍ치료장비 등 기타 계약시점의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계약시점의 한의원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금액은 2억 5,000만원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현재 한의원의 부채가 2억 5,000만원(은행대출 1억 5,000만원과 기타 개인투자금 1억원)이므로, B의 투자금은 현재 2억원으로 평가한다.

2. A(원고, 이하 같다)은 한의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발전을 위해 계약 후 총 1억원을 투자하고 B와 A은 한의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단, 현재 A이 기존에 운영하던 한의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우선 5월 초에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동업을 시작하며, 5,000만원을

5. 31.까지 지급하여야 본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3,000만원)은 2013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시 귀책사유는 A에게 속한다.

3. B와 A의 총 투자금 3억원 중에서, 임대차보증금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은 B가, 5,000만원은 A이 권리를 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원은 B와 A이 각각 5,000만원씩 한의원 나머지 전체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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