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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8구합7790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의료인이 아닌 B, C는 한의사인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2013. 7. 22.부터 2013. 10. 27.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7. 22.부터 2013. 10. 27.까지 B, C가 원고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이 사건 한의원에 고용되어 한방진료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의 혐의를 수사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에 고용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더 이상 이 사건 한의원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폐기한 점, 원고가 범행을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의 개설명의자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합계 104,791,02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위 금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문언과 형식 등을 참조하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이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알지 못하였고, B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일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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