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4. 15:55경 전북 익산시 하나로 418에 있는 LG전자 서비스 건물 뒤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D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캐너 1대 그리고 시가 23만 원 상당의 프린터기 1대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0. 08:30경 광주 서구 시청로 56길 17에 있는 수다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지 2장과 티셔츠 1장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 07:5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에 있는 창훈청과건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H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78,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광주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그리고 농협은행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