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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165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900,000원 및 2014. 7.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5.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달 23일경 다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약정서 본 매매약정서는 매수자 피고와 매도자 원고 간에 2013. 1. 15. 체결한 호텔매매계약서를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그 호텔매매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 및 상세한다.

매매대금 지불조건 ① 매매대금 : 1,440,000,000원 ② 융자금 : 1,000,000,000원 ③ 1차 계약금 : 10,000,000원 ④ 2차 계약금 : 140,000,000원 ⑤ 중도금 : 60,000,000원 ⑥ 잔금 : 230,000,000원 본 매매약정서와 호텔매매계약서 간의 내용이 상충하는 부분은 공증받은 매매약정서가 우선한다.

②에 대하여, 매수자는 잔금 완납과 동시에 은행대출금(1,00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신규 대출로 변제 및 전환한다.

매수자는 2013. 2. 1.부터 잔금지불완납까지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 4,300,000원을 매월 말일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⑤에 관하여, 2013. 2. 10.까지 매수자는 60,0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⑥에 관하여, 2013. 7. 31.까지 잔금 지불할 경우에는 230,000,000원 중 190,000,000원만 지급하고 본 계약은 완료되고, 40,000,000원은 소멸되는 조건이다.

단, 매수자는 2013. 7. 31.까지 잔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을 230,000,000원으로 한다.

또한 매수자는 2014. 2.부터 매월 1일 10,000,000원과 잔금 나머지에 대한 이자 6%를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매수자는 영업장 사용료는 임대료 8,000,000원 중 이자부담 금액(4,300,000원)을 공제한 3,4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추가 특약 매수인은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은행대출을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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