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신용카드도 없었고 현금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1,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23: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신용카드도 없었고 현금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주문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