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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9구단70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 23:05경 B XP500A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1차로를 아현역 쪽에서 북아현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를 위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9. 2. 22.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624호로 기소가 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 5. 16.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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