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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9구단519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4. 06:40경 B 4.5톤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를 섬말다리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혼다NSC125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9. 1. 16.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약226호로 약식기소가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 1. 9.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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