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2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비에 젖은 길을 과속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