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새벽 2시 경 조명시설이 없어 어두운데다가 비에 젖어있는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그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