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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1인 한정특약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로써 차량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보하지는 못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주지 못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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