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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2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2,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위 도로를 주행하던 다른 차량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고, 노면이 젖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금고 4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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