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3.경 대구 동구 B 중고자동차판매업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여 자동차경매장에서 매수한 C NF쏘나타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97,279km에서 84,879km로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자동차관리법위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대의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경매장에서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자동차를 저가에 매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축소변경한 다음, 위 ‘B’ 등 중고자동차판매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중고자동차를 고가에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6.경 위 B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피해자 D에게 E 그랜저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135,582km에서 80,237km로 무단으로 축소변경되었음에도 마치 실제 주행거리가 80,237km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 무렵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사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2,896,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