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C, D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A, C, D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 기초사실 및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로, 제3면 제3행의 “당사자들의 의사,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이용 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을 * 이하의 내용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갑 제1, 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9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역본부 영등포동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공유자의 수와 같은 5개 동으로 구성되나, 공장인 제1동의 면적이 396.7㎡로 점포 및 창고(제2, 3, 5동), 사무실(제4동)을 포함한 전체 면적 610.82㎡의 64.9%에 달하는데다가 화장실이라고는 공용화장실 1개뿐이어서 각 동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되기 어렵고, 분할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갖추고 독립하여 거래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A, C, D은 항소장에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현물분할을 원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은 피고들의 망부가 선교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신학교에 기증을 준비하던 토지이다.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현재의 영세 임차업체들은 부친 생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온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도 최종개발시까지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