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2928
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3, 4행의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항]”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환지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원고가 E 및 I 대지지분을 매수할 당시 위 대지지분이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다거나 이와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이 금지되었다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등기관이 위 대지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입함에 따라 원고는 자신 명의의 위 등기가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위로 E 및 I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피고는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