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태삼, 의료법인의성한빛의료재단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피고 주식회사 태삼으로부터 경북 의성군 C,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중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인 1층 병원정문 쪽 약 2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3.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12. 12. 18. 3,000만 원, 2013. 2. 27. 1억 원, 2013. 3. 13. 3,000만 원, 2013. 3. 19. 4,000만 원, 2013. 3. 20. 1,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의료법인의성한빛의료재단은 피고 주식회사 태삼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개월 간 공사가 지체되자 원고는 2013. 7. 2. 피고 주식회사 태삼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원고는 2013. 7. 31.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13. 8. 1.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태삼과 피고 B은 2014. 5.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9. 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태삼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이전하였다가 피고 B이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면 피고 B이 즉시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위 건물 감정가액의 70%를 대출받아 피고 주식회사 태삼에게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