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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식당 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2001 년 경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2004년과 2010년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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