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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3:55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부터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 75.5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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