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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9. 23:19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버들마을 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천변우하로 5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피고인의 전력,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간격 등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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