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1:5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들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 룸의 문을 모두 열어보려 하였고, 위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F(여, 33세)이 ‘일행은 먼저 나갔다’면서 이를 만류하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F이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D이 가게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며 그와 실랑이하다가 손으로 F의 뺨을 때리고, 이를 본 D이 피고인을 세게 밀치자 수사기록 91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D과 싸우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주점 종업원 피해자 G(여, 19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수사기록 26, 91면 , F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고인의 바지를 잡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사기록 15면 , 계단에서 D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주점 종업원 피해자 H(여, 24세)와 함께 계단에서 밑으로 굴러 넘어짐으로써 수사기록 32, 102면 ,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