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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8 2014가합10430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14,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6. 6.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가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고용을 승계한 이후에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3. 5.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0. 1. 4.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4. 8. 21. 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위에서 모두 해임되었다.

피고의 정관 제34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12. 12.경 당시 실질적으로 피고의 주식 중 원고의 소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소유하는 D(피고의 현 대표이사이다)와 협의하여 ‘임원 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18조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0% × 근속년수 × 지급율(대표이사의 경우 2.0)’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1년 미만의 재임기간은 12로 나눈 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188,100,000원(= 114,000,000 × 10% × 8.25 × 2.0) 및 이에 대하여 해임 후 14일이 경과한 2014. 9.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규정은 원고가 임의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그와 같은 규정을 제정하거나 그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는 임원의 경우에도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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