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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2035230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임원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188,1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가 자인한 바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76,214,492원만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의 차액인 111,885,508원(= 188,100,000원 - 76,214,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6. 6.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가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고용을 승계한 이후에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3. 5.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0. 1. 4.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8. 21. 사내이사,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피고는 2015. 1. 15. 이 사건 제1심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취업규칙 제29조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76,214,492원임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경 당시 실질적으로 피고의 주식 중 원고의 소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소유하는 D(피고의 현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규정 제17, 18조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0% × 근속년수 × 지급률(대표이사의 경우 2.0)’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1년 미만의 재임 기간은 12로 나눈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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