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5나331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 제4면 제6행의 각 “원고”를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을 “3) 원고는 C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7.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아 그 무렵 원고로부터 그 영업 전부를 양수받으면서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제5면 제15, 17행, 제6면 제6, 9, 11, 13행, 제10면 제5, 7, 14, 19, 20행의 각 “원고”를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제7면 제7, 11행의 각 “을 제25호증의 영상”을 “을 제6, 21호증의 각 영상”으로, 제9면 제6행의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1) 치료비 907,400원” 다음에 "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은 ① 피고에 대한 치료비 907,400원은 이미 전액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②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