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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5 2014고단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상주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자원봉사자 박람회 행사장 준비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6세)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고 가겠다”라고 하며 현장을 떠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다 해 놓고 가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 및 어깨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74, 77쪽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팔이 부어올랐다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첨부)

1. 진단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으나,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끌어 내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이 붓고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한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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