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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3 2013고합24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9. 04:40경 천안시 서북구 ‘C 부동산’ 앞에서, 혼자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45세)의 손가방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가방을 잡고 매달리면서 큰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손가방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여성바지 1개, 손지갑 2개, 화장품 가방 2개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손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04:5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7동 앞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45세)의 손가방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E아파트 107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손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가방을 잡고 매달리자, 손가방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현금 6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업은행 기프트카드 1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손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1. 피해자들 상해부위에 대한 각 소견서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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