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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3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9. 11:50경 위 업소에서, 화물운송 영업 관련 프로그램인 '인성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각 업체와 연결하여 주문내역을 입력하여 차량기사들이 해당 주문내역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충무로4가에서 남대문까지 화물을 운송해 주고 받은 요금 20,000원에서 4,600원을 주선 수수료로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7.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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