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32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16: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법정 306호실에서, 위 법원 2013가단3876호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사이의 용역대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내용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E에게 견적서를 받아오라고 한 사실이 없고 E도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원고를 E에게 직접 소개시켜주었다.

그럼에도 원고 측 대리인의 "증인은 2012. 7. 21.자 주민총회개최와 관련해서 책자, 투표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업무를 원고가 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에 소개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E 부장이 인쇄를 못한다고 하여 여러 개 회사의 견적서를 받아 오라고 하였고, 자신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E 부장이 원고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증인은 원고의 얼굴도 못보고, E 부장과 원고가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회의록 책자를 인쇄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E에게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제일 싼 업체에 인쇄업무를 주라고 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E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원고에게 인쇄 업무를 맡기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측 대리인의 "원고가 어떻게 해서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는 인쇄업무를 하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원고가 인쇄업무를 맡게 된 것은 E 부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보고 자기가 돈이 없고, 외상도 못한다고 하여 증인이 다른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몇 개 받아서 가격이 제일 싼 곳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