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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898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경기산업진흥협회는 2013. 2. 14.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303 삼호 파크 타워 기아 자동차 영광 제일 영업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그 소유인 D K9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증인을 E로 하여 2013. 3. 25.부터 2017. 2.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1,636,7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보증인으로 서 리스료 지급 독촉을 받게 된 E는 2016. 1. 경 사단법인 경기산업진흥협회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사실상 승계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2. 1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사무실 앞에서 E로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나머지 리스료 2,300만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사실상 승계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6. 2. 27. 경 대구 수성구 황금 네거리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후배인 H을 만 나 그를 통해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고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9,264,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B 과의 통화, 자동차등록 원부 확인, 고소인의 추가 고소, 참고인 H 과의 통화) ( 위 각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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