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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34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기아 모터스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소속 영업사원과 시가 약 3,6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6. 25.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990,700 원씩 리스료 지불하고, 리스료 연체 시에는 차량을 반납하기로 약정한 후 위 그랜저 차량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그랜저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0월 까지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반납 통지를 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2014. 12 월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리스 해지 계산서, 수사보고( 참고인 F 이메일, 차량사진 첨부 및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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