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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339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이동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C에서 휴대폰 개통 시 일정 수당을 받기로 한 프리랜서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D은 2014. 11. 11. 경 위 ‘C ’에서 휴대폰을 가통(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전화기를 개통하는 것) 시 이동 통신사 대리점에 지급되는 휴대폰 개통 수익금을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E의 허락 없이 사문서인 스마트 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D이 고객 인적 사항 등 기재사항을 불러 주고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스마트 폰 신규 계약서 가입신청정보 고객 란에 E, 연락 가능한 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춘천시 H, 401호로 기재하고, 가입 신청란에 E라고 쓴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E 명의로 된 스마트 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확정번호 I) 1통을 위조하고, 같은 해 11. 28.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스마트 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확정번호 J)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각 사문서를 위조한 후 LG 유 플러스에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위조된 위 각 사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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