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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09 2015가단282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09차48 물품대금 사건의 2009. 3. 4.자...

이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09차48 물품대금 사건의 2009. 3. 4.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2015. 9. 30.자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전 남편 C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4.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C이 2009. 3. 9. 동거인(배우자)으로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한 사실, 당시 피고는 C과 이미 이혼한 상태로서 2008. 12. 4.부터 2009. 3. 22.까지 일본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진 무렵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5. 1. 20.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9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적어도 피고는 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청구이의의 소제기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2. 4.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제기된 피고의 2015. 9. 30.자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피고 역시 2016. 6. 2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이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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