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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고성군법원 2020.04.22 2019가단10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11차전141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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