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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 법원의 경상 남도지방 경찰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이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두 명이 검거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인의 제보를 피고 인의 수사 협조와 동일하게 평가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 점,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어 지체장애 3 급인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굳은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감안한 것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마약 범행을 자수하여 처벌 받고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과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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