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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7 2018구합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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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2018. 3. 20. 법률 제15500호로 개정되고 2018. 9. 21. 시행되면서, 제427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이라 한다). 위 신설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가 2018. 7.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68호로 개정되어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가 신설되었다.

위 신설 조항들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 2.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2018. 3. 14.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지침]’(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 사건 계획에는 ‘원칙적으로 2018. 3. 2. 이전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차량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사건 계획은 2018. 4. 16. 증차등록신청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변경되었다.

원고가 2018. 9. 14. 피고에게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8. 9. 19.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소위원회 15차 심의를 거친 후 2018. 9. 21. 원고에게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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