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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4.선고 2019구합5438 판결
차량운행제한공고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5438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A렌탈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네트웍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변론종결

2020. 8. 18.

판결선고

2020. 11. 24.

주문

1. 피고가 2019. 5. 8. 원고들에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4. 2. 원고 A렌탈 주식회사에게 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0 원고들(이하 각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주영업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업소를 각 두고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이하 '렌터카'라 한다)으로 원고 A렌탈은 2,395대를, 원고 B은 382대를, 원고 C네트웍스는 414대를 각 보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2018. 3. 20. 법률 제15500호로 개정되면서, 제427조의2가 신설되고 제432조가 변경되었다. 위 개정 제주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위 제427조의2에 따르면 피고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 위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가 2018. 7.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68호로 개정되어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가 신설되었다. 위 신설 조항들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개정 제주특별법 시행일인 2018. 9. 21. 수급조절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가 이를 공고하였다. 공고된 위 수급조절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Ⅳ. 수급조절 계획

3.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제한 사항

① (등록제한사항) 2018. 9. 21. ~2020. 9. 20.(2년간)

① (신규등록의 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차량

② (변경등록의 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사

업용 차량의 증차차량

타 지역 주사무소를 두고 제주도에 영업소를 둔 업체가 증차 시 차량 등록부서

(행정시)에서 등록 제한 -> 주사무소·영업소 동일 적용

[2] (자율감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업체별 감차 목표 대수에 맞

춰서 자율감차

(감차목표) ‘17년말 기준 수급조절 목표 기준차량 25천대의 초과차량

(감차기간)

목표대수의 50%는 2018. 12. 31.까지, 나머지 50%는 2019. 6. 30.까지 감차

(감차기준) 업체별 보유대수기준 등급구간별 감차율 차등 적용

※ 101~200대 구간 5대당 1%씩 체증 적용

※ 전기차는 모수에 포함, 감차량 발생시 내연기관 차량을 우선 감차, 전기차는 감차 유예

○ (감차방법) 자율감차 원칙, 부득이한 경우 참여 실적 등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운행제한

4. 기타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D (차량운행제한)

○ (적용법률)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자동차 관리법 제25조

의 제1항 2호(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또는 해소)

○ (적용대상)

· 자율감차를 원칙으로 하되,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

○ (적용시기) 수급조절계획 시행과정에서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심의 의결 후 운행제한

○ 수급조절위원회는 2019. 2. 22. 제4차 회의에서 자율감차 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배제하고 자율감차 대수에서 미달된 차량 대수만큼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2019. 2. 27. 원고들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위 결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 수급조절위원회는 2019. 5. 3. 제5차 회의에서 수급조절계획 상의 '업체별 보유대수 기준 등급구간별 자율감차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가 2019. 5. 7. 이를 공고하였다.

○ 피고는 2019. 5. 8.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처분'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1. 목적

◈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제주도의 교통문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

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하여 2018. 9. 21.부터 시행하고 있음

◈원활한 수급조절계획의 이행과 이에 따른 교통체증 발생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자 함

2. 대상 지역

* 제주도(도서지역 포함)전역

3. 운행제한 기간

* 2019.5.29. ~ 별도 공고 시까지

4.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및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자

동차로서

- 2018. 9. 21. 공고한 최초계획 및 2019. 5. 7. 변경공고한 수급조절계획 상 업체

별 2018. 12. 31.까지 감차 미이행된 차량 대수에 해당하는 차량

- 대상 업체별 차령이 많은 자동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40개 업체 1,847대(주사무소 33개 업체 1,113대, 영업소 7개 업체 734대)

v 업체별 운행제한 대상차량 목록 : 붙임과 같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3항 및 4항에 의한 일시 상주 자동차

* 단, 공고일 이후 업체별 추가감차 시, 이에 상응하는 해당업체 차량 운행제한 대수 조정

5. 운행제한 위반 시 벌칙 적용

* 공고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O 이 사건 공고처분에 첨부된 업체별 운행제한 대상차량 목록에 차량등록번호가 기재된 1,847대의 차량에 원고 A렌탈 소속 렌터카 276대, 원고 B 소속 렌터카 44대, 원고 C네트웍스 소속 렌터카 48대가 포함되었다. 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 한편 원고 A렌탈은 2019. 4. 19. 피고에게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22.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9. 5. 7. 이 사건 반려처분의 이유를 질의한 위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수급조절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에 따라 자율감차 미이행업체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공고처분 취소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 피고는 제주특별법 제43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고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 지방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고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 이 사건 공고처분은 구 자동차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제3주장 : 이 사건 공고처분은 그 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것과 달리 '자율감차 정책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보유한 렌터카'로 정하는 등, 구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자동차 운행제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4) 제4주장 : 이 사건 공고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자율감차 정책 미참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일부 차량에 대하여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무기한으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들에게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운행 자체를 금지하고 매각을 강제하며 무용한 차고지.를 유지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의 자유, 재산권 등에 심각한 침해를 가함으로써 상당성을 잃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고처분 전인 2019. 3. 6.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른 협의사항 회시 협조'라는 제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차량 1대당 운행거리가 많은 렌터카를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운행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2019. 3. 21. 피고에게 '제주 지역 교통정체는 특정 시간대 일부 도로에서만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한 극심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렌터카 운행제한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협의'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함'(고려대 한국어대사전)으로, 개념상 반드시 의논 대상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가리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할 지방경찰청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제주특별법 제432조

제2항의 취지가 피고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사전 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데 있기는 하지만, 제주특별법 제43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권한을 단독으로 갖는 피고로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자동차 운행제한 여부나 범위의 판단 자료로 삼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판단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동의나 합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비록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피고의 위 질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렌터카 일부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의견 또는 자문을 얻음으로써 피고가 제주특별법 제432조 제2항에 따라 거쳐야 하는 '관할 지방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라는 요건은 '극심한 교통체증'이라는 이른바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 운행제한의 여부나 범위에 따른 장래의 교통상황에 대한 예측을 필요로 하므로, 그 요건의 해석·적용에 있어 피고의 상당한 재량권 내지 판단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1,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제주특별자치도 내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 3. 20.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피고에게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수립 권한이 부여되고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이 확대된 점, ② 주식회사 인○○이 2019. 3월 피고에게 제출한 '렌터카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용역'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고만 한다)가 '2019년 제주시 주요도로별 평균통 행속도에 따른 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 A등급부터 FFF등급까지로 나뉨)이 E등급 또는 F등급으로 낮게 분석되는 등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인구 및 차량 통행량이 더욱 증가하여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고처분을 통한 자동차 운행제한의 실행 여부 또는 그 내용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고 이를 예방 또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구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2항이 그 열거 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 운행제한 여부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행자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한편 피고로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의 발생 예방 또는 해 소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어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종류를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예컨대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에서 '모든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공고하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처분에 나타난 자동차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없고, 나아가 대상 자동차가 차량등록번호로 특정되기까지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자동차 운행자로서는 이 사건 공고처분을 통하여 자동차 운행제한 여부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처분을 통한 자동차 운행제한의 실행 여부 또는 그 내용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고처분이 구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자동차 운행제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4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고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고처분은 제주특별법 제432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동차 운행제한으로서, 앞서 살폈듯이 그 발동요건의 해석·적용에 있어 피고의 상당한 재량권 내지 판단여지가 있고, 피고로서는 교통체증의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공고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고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엄격한 비례의 원칙(과잉금 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그 준수 여부를 위 원칙에 대한 단계적 심사기준에 따라 살펴본다.

▣ 목적의 정당성(긍정) 이 사건 공고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 또는 예방함으로써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 수단의 적합성(긍정)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종보고서는 '매년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렌터카는 주로 관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운행하므로 도내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렌터카 총수를 감축하여 25,000대로 유지할 경우 교통혼잡비용 384.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어떤 지역의 운행차량의 수가 감소하면 그 지역의 교통체증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자명하므로, 이 사건 공고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교통체증의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일단 적합하다.

▣ 침해의 최소성(부정)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처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 또는 예방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주특별법이 2018. 3. 20. 개정되면서,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2가지 확보하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을 통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고(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다른 하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같은 법 제43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그렇다면 입법자는 '렌터카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처할 수단으로 우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한이라는 명시적인 수단을 마련하여 두었고, 위 수단에 의할 경우 신규 렌터카 등록이 억제되고 기존 등록 렌터카는 점차 처분이나 폐차 등을 통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이라는 사익이 급격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점진적으로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익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입법으로 평가되는데, 피고는 위 수단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에 더하여 일부 자동차대여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였다.

◎ 이 사건 공고처분은 원고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업소 소속 차량으로 등록한 특정 렌터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무기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해당 렌터카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여 감차를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의 운행제한이 가능하다면 '렌터카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처할 수단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한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를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2018. 3. 20. 이후 그 시행일까지 6개월의 경과기간이 있는 까닭에 그 기간 동안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신규등록, 증차변경등록으로 렌터카가 급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고처분으로써 대처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렌터카 증가분을 이 사건 공고처분으로써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면 개정 제주특별법 시행까지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어 등록예정자들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렌터카 적정 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조절계획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한이라는 점진적 수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는 추가 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급박하거나 절실한 이유를 달리 발견하기 어렵다.

◎ 한편 피고는 개정 제주특별법이 2018. 9. 21. 시행되자 최초 수급조절 계획의 공고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제한함'을 알림과 함께,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을 상대로 자진감차를 권고하면서, 자진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피고는 '자율감차'라고 표현하였으나 미이행 시 불이익의 가능성이 예고된 이상 자율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처분에 따른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는 자진 감차 유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자진감차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의 수단 또는 자진감차에 갈음하는 수단으로 실행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데, 자진감차를 강제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자진감차 이행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진감차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고처분이 자진감차로써 추구하는 교통체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교통체증 감소를 위한 다른 수단으로 승용차 수급관리, 전세버스 수급관리, 도심지 주차요금차등화, 입도차량 등록제 등의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는 것인데, 피고가 그러한 수단들을 강구하였다거나 위 수단들의 효용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오로지 렌터 카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운행제한이 위 수단들보다 우월한 효과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고처분이 과연 필요최소한의 수단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① 피고가 굳이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의 운행제한 등을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렌터카를 포함한 도내 전체 차량에 대하여 부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운행제한의 부담을 넓고 얕게 나누는 방법(2018. 9월 기준 도내 렌터카는 24,417대인데 2018. 7월 기준 도내 전체 차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 532,838 대인 점을 고려하면 그 방법에 따른 교통체증 감소 효과가 더 우월할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강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덜 침익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 법익의 균형성(부정) 이 사건 공고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교통체증 예방 또는 해소라는 공공의 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처분이 사실상 원고들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운행제한 대상 렌터카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여 감차를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점, ② 한편 원고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에도 전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기는 하나, 각 영업소마다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의 등록기준에 따라 필요한 차량 대수와 차고지 면적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등록한 렌터카를 쉽사리 다른 영업소로 이전하여 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상당한 사업비용을 투입하여 마련한 영업재산인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수의 차량을 저가에 매각해야 할 처지에 이르고, ④ 렌터카 등록 대수에 맞추어 확보한 차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그 매수비용 또는 임차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침해되는 원고들의 사익보다 이 사건 공고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나머지 원고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법익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고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들의 제4주장은 이유 있다.

바. 소결

결국 이 사건 공고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원고 A렌탈의 이 사건 반려처분 취소 청구

가. 원고 A렌탈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와 무관한 이유로 이루어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피고가 기존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과 동일한 조건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며, 보조금 지급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자율감차 미이행을 결부하여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보조금의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역시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적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렌터 카의 감차를 강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따라서 피고가 유도책으로 자율감차 정책에 응하는 사업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③ 한편 자율감차 정책은 교통체증 예방 및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금 지원은 대기환경 보호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서로 아무런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점, ④ 피고가 제작하여 배포한 책자인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2019 민간보급 구매가이드'에는 '일정한 종류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 사건 반려처분 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율감차의 촉진을 위 한다는 피고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자들 중에서 원고 A렌탈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려처분은 굳이 자기구속의 원칙이나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 A렌탈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룡

판사하승수

판사서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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