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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와 함께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일을 하며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4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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