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 16: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여관에서 피해자 D(67세, 여)이 피고인이 묵고 있던 위 여관 205호의 방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