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10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1:30경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71에 있는 대도섬 방파제에서 피해자와 함께 캠핑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간이 테이블(가로: 약 80cm, 세로: 약 6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집어 던지고, 주저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5∼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