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5. 20: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모텔 205호에서 같은 D산악회원으로서 함께 관광을 온 피해자 E(50세)와 방배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밑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목격자 F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