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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7 2017나202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항소 및 피고 A영농조합법인, G, H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G, H에 대한 청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의 물품대금 채권을 추심한 원고에게,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추심금 49,728,000원, 피고 G은 추심금 55,378,860원, 피고 H은 추심금 53,326,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위에서 인정된 추심금을 초과하여 피고 영농조합법인에게 50,000,000원, 피고 G에게 56,000,000원, 피고 H에게 54,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I의 위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피고 B, C, D, E, F은 피고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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