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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7다6030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어 2015. 7. 7.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제7항).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G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4. 7. 27.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그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사실,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법인에 건강식품 포장기를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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