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5구합76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195, 205(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E에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참가인 B는 상무이사 직책을 맡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참가인 C은 경리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참가인 D은 기계실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해고 효력발생일 해고사유 참가인 B 2014. 11. 21. 1. 대표이사가 회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사무실 출입을 막고 수입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하 ‘제1해고사유’라 한다). 2. 회사의 수입을 회사통장이 아닌 직원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하 ‘제2해고사유’라 한다). 참가인 C 2014. 11. 21. 회사의 수입을 회사통장이 아닌 직원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참가인 D 2014. 10. 11. 1. 2014. 10. 11. 면담 후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

2. 무단결근

3. 비품 절도

나. 원고는 2014. 11. 21. 아래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4. 1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7.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참가인 C, D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C, D에 대한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참가인 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7. 참가인 B에 대한 해고사유 중 제1해고사유만이 인정됨을 전제로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