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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524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2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925 H병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2015. 3. 2.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고, 참가인들은 2015. 3. 1.경 H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참가인 C은 2014. 12.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개원준비에 참여하였다). 참가인 C, E, F는 2015. 7. 1., 참가인 D, G은 2015. 7. 21. 각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들은 모두 같은 달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5. 원고들이 참가인 E, F, D, G 이하 참가인 E 등'이라 한다

에게 한 출근명령은 고용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진정성이 없어 위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참가인 C, E, F, G에 대한 해고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참가인 D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해고일부터 위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참가인 C에게 16,078,210원, 참가인 E에게 8,244,550원, 참가인 F에게 7,319,570원, 참가인 D에게 5,450,090원, 참가인 G에게 4,069,430원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각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참가인들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참가인들에게 출근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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