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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7구합35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설립되어 충북 음성군 F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축산물 도소매 및 유통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2015. 9.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 원고에 입사하여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사무소(이하 ’G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6. 원고로부터 ’2016. 7. 8.부터 충북 음성군에 있는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 G사무소로 출근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9. 참가인들에게 '2016. 7. 31.자로 G사무소를 폐쇄하니 같은 해

8. 1.부터 본사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에도 참가인들이 본사로 출근하지 않자 2016. 8. 8. 참가인들에게 업무지시(전보명령)의 반복적 불응을 사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6. 10. 2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2.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들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 위법도 없다

’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7.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참가인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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