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2014고단603)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C에게 H로부터 개인정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C은 피고인의 제안에 승낙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H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영업 등의 목적으로, C을 통해 H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H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1만 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중개 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H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489만 6천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2014고단603)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중순경 의정부시 K아파트 11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영업 등의 목적으로, H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H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H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불법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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