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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0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근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E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28만 명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가 저장된 USB를 E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54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신용카드사에서 관리ㆍ보관하고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개인의 식별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합계 54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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